1.검찰/사법개혁


가. 기존의 사법개혁과 함께 모든 현재 판검사의 퇴임후 변호사 개업을 금지시킨다 

(모든 판검사/대법관/헌법재판관 등등 포함)


나. 검찰 과거사 위원회를 만들어 조작/비리 관련 전현직 검사들을 처벌한다.

다. 법원 과거사 위원회를 만들어 특히 대형로펌들과 연계된 비리/뇌물(사후뇌물포함)을 찾아내 전현직 판사들을 처벌한다.

라. 앞으로 판검사 임용하는 방법을 대폭 확대한다.   그리고 미래의 판검사는 평범한 공무원화 시켜야한다.




판검사가 악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가치관도 철학도 이념도 아닌 “돈”입니다.


검사들이 사건을 조작해서라도 정권(특히 빨간정권)의 눈에 들어 최대한 고위직으로 퇴임하려는 이유, 


판사들이 현직때 나쁜권력(국힘,수구언론,사이비종교, 대형 사기꾼,  비리건설사,재벌등등)의 편을 들어주는 이유, 대법관들 인원을 안늘리려고 하는 이유(도장값 가치하락방지용)


훗날 퇴임후 많은 돈을 벌기 위함 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닙니다.


판검사들이 전관예우(전관사기)를 통해 그들의 부가 늘어날수록 사회는 썩어들어간다.


따라서, 기존의 사법개혁계획에 추가해


기존 판검사들의 변호사 개업을 더이상 못하게 법개정을 통해 막아야한다.



(본론)

검찰 해체, 전환은 계획대로 진행한다.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200~300명의 검찰 운용 인원을 외부에서 미리 준비해서 (해체를 훗날 하더라도) 검찰청을 완벽히 장악한다. 

김영삼이 하나회를 척결하듯 프랑스 망명정부가 나치 부역자를 숙청하듯 

특검+공수처와 함께 민주진영의 검찰이

모든 윤건희부역자/이해관계자/내란관련자(선동포함)/ 친일/반민족, 인사/단체등을 과도할 정도로 처벌한다.



청산해야될 대상 

1.윤건희정부 부역자들, 이익수혜자들 (개인 또는 단체)

2.검찰의 과거,현재의 비리를 다 밝혀 관련된 모든 검찰관계자들 처단(검사,수사관등등)

3.친일,뉴라이트인사들

4.수구,친일 SNS 인플루언서, 수구/친일유튜버등등

5.모든 내란관련자(선전선동포함)

6.그외 모든 반민족, 수구세력들 (정치계,법조계,언론계,재계,학계,공무원등등 포함)



특이사항

가.일정 경력이상의 검찰수사관도 별도의 시험/절차를 거쳐 검사가 될수 있게 한다. 

나.검사출신은 변호사개업을 못하게 법으로 막는다. 예외적용가능 (예: 근무년수만큼 변호사개업불가등등)

다.청산작업중 증거가 없으면 별건으로 처벌(조국수사수준)



긍정효과

1.전반적인 정치권 정화효과 - 북유럽/싱가폴수준의 청렴도가 유지되면, 국가발전의 근본적인 힘이될것임.

2.전관예우(실제:전관사기) 사라지며, 각종 크고 작은 사기사건이 급감하며 피해자감소. 국가내 신뢰도지수 상승.

2.광복이후 미뤄진 친일/반민족세력, 그들의 이익관계세력들 처단 및 앞으로의 미래에 그들의 영향력이 줄어들거나 사라져서 미래지향적 한반도만들기.